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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도적 성장! 함께 사는 특별시

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

이용안내

이용방법

이용대상자

  • - 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  • -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
  • ※ 만 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
  • -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  • -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

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

  • 등 록 처 :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
  • 등록문의 : 전화 061-287-8341,5,6,7
  • 등록접수 : 팩스 061-287-8342, 이메일 18991110@jn.pass.or.kr
  • 등록시간 : 09:00∼18:00(평일)
  • 제출서류

    -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장애인증명서,장기요양인정서(만 65세 이상자)

   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)

    -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

    ※ 만 65세 이상자는 추가서류 발생하오니 상담후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

  •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호)
  •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, 구분, 장애유형, 심한장애, 심하지 않은 장애 정보 제공
   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
   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△
    하지 절단 ○ △
    상지 관절 △
    하지 관절 ○ △
    상지 기능 △
    하지 기능 ○ △
    척추 장애 ○ △
    변형 장애 △
    뇌병변 장애 ○ △
    시각 장애 ○ △
    청각 장애 청력
    평형 ○ ○
    언어 장애
    신장 장애 ○
    심장 장애 △
    신체적 장애 호흡기 장애 △
    간 장애 △
    안면 장애
    장루ㆍ요루 장애 △
    뇌전증 장애
   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△
    자폐성 장애 △
    정신 장애 △
  • <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>
  • -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에 ‘○’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한다.
  • -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에 ‘△’에 해당되는 경우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른다.
  • -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은 읍·면·동에서 발급한 <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> 제출
  • - 장애 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출(읍ㆍ면ㆍ동 발급)